소상공인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 대상
- small-business
- 금액
- 15억원
- 신청 기한
- 2022-10-04 ~ 2026-12-31
- 신청 방법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지역: nationwide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출처 정보
- 제공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최종 확인
관련 정책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대상
- small-business
- 금액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마감
- 상시
-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자세히 보기자세히 보기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6년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 대상
- small-business
- 금액
-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또는 판매 채널 확대 유도를 위한 입점 중심 패키지(입점, 콘텐츠 제작
- 마감
- 미정
- 신청
- ○ 온라인 신청
자세히 보기자세히 보기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 대상
- small-business
- 금액
- ○ e-러닝 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 온라인 진출의사
- 마감
- 미정
- 신청
-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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