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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대상
small-business
금액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지역: nationwide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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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제공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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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대상
    small-business
    금액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또는 판매 채널 확대 유도를 위한 입점 중심 패키지(입점, 콘텐츠 제작
    마감
    미정
    신청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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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대상
    small-business
    금액
    ○ e-러닝 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 온라인 진출의사
    마감
    미정
    신청
    온라인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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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상
    small-business
    금액
    3천만원
    마감
    미정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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