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 대상
- small-business
- 금액
- 250백만원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지역: jeju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출처 정보
- 제공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최종 확인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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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small-business
- 금액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마감
- 상시
-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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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small-business
- 금액
-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또는 판매 채널 확대 유도를 위한 입점 중심 패키지(입점, 콘텐츠 제작
- 마감
- 미정
- 신청
-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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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small-business
- 금액
- ○ e-러닝 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 온라인 진출의사
- 마감
- 미정
- 신청
-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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