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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대상
small-business
금액
5천억원
신청 기한
2025-03-10 ~ 2025-03-31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지역: seoul

○ 감면대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 제외대상 법인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2.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4.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출처 정보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종 확인
  •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small-business
    금액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마감
    상시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자세히 보기
  •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대상
    small-business
    금액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첫 진출 또는 판매 채널 확대 유도를 위한 입점 중심 패키지(입점, 콘텐츠 제작
    마감
    미정
    신청
    ○ 온라인 신청
    자세히 보기
  •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대상
    small-business
    금액
    ○ e-러닝 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 온라인 진출의사
    마감
    미정
    신청
    온라인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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