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기도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 대상
- 청년
- 금액
- 50만원
- 신청 기한
- 미정 ~ 미정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지역: 경기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출처 정보
- 제공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최종 확인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