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최종 확인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 대상
- 청년
- 금액
- 20만원
- 신청 기한
- 미정 ~ 미정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지역: 전국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출처 정보
- 제공 기관
- 국토교통부
-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