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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을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

  • 기준

당신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요? 매번 계약서를 검토하고, 때로는 변경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은 때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종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간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는 현실에서 흔히 마주하는 그런 계약의 갱신 과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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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계약의 갱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원래 계약이 끝났는데도 특별한 협의 없이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한국 법에서는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원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기존의 계약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계약에서의 묵시적 갱신 사례

회사의 서비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처럼 만료일이 지나도 계속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유리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묵시적 갱신은 나라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만료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월 단위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법적 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잠재적 리스크는?

때론 묵시적 갱신이 모든 면에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의 조건이 임차인이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가격 인상입니다. 계약 갱신 시점을 놓치면 원래 협상해야 할 가격 인상 조건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번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묵시적 갱신

얼마 전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할 때 였어요. 이전 공급자로부터 별다른 통지 없이 요금이 새로 책정된 것을 알게 되었죠. 이미 자동 연장된 후라서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이렇듯 일상 속 묵시적 갱신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방심했던 내가 잘못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귀찮더라도, 뭐, 가끔은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묵시적 갱신 FAQ

  • 01. 묵시적 갱신이 뭐지?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꽤 중요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월세를 내고 살고 있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면 돼요. 갑자기 집주인한테 나가라는 얘기 들으면 난감하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이걸 몰랐다가 조금 위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고, 만약 있다면 ‘묵시적 갱신’의 의미를 잘 이해해 두는 게 중요해요.

  • 02.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야?

    아,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야 해요. 이를테면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쓰자고 연락이 없다던가, 아니면 당신이 먼저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 그때 가능해요. 그냥 ‘아, 별일 없으면 계속 하겠지’ 이런 암묵적 동의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 당연시하면 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 03. 묵시적 갱신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데?

    아,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야 해요. 계약 만료 날짜가 지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때부터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계약이 12월 말에 끝난다면 1월 1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한 번은 내가 계약을 연장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낭패 본 적이 있어서 더 주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달력에 체크해 놓고, 그 전에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 놓는 게 최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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